운송약관
  1. 본 약관에 사용되는 “항공권”은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검사를 의미하며, “운송인”은 여객과 여객의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기타 항공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비행 운송인을 뜻합니다. “바르샤바 협약 (Warsaw Convention)”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을 위한 협약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중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Montreal Convention)”이란 1999년 5월 28일 서명 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을 위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2. 본 약관에 따른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으로 설정된 책임에 관한 규칙 및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협약에 명시된 “국제 운송”이 아닌 경우엔 예외가 됩니다. 전술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내에서 각 운송인이 수행하는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i) 항공권에 포함된 조항, (ii) 적용 태리프, (iii) 본 이용 약관에 명시된 (운송인 사무소에서도 확인 가능한) 운송인의 운송 조건 및 규정에 의거합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별도의 태리프가 적용되는 장소 간의 운송은 해당 조건 및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3. 운송인의 이름은 항공권에 약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약어는 운송인의 태리프, 운송 약관, 규정, 시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송인의 주소는 출발 공항이어야 하며, 해당 공항은 운송인 이름의 첫 번째 약어의 반대쪽에 표시됩니다. 약속된 정류장은 항공권에 명시된 장소 또는 시간표에 표시된 여객 노선상 예정된 정차 장소입니다. 여러 운송인에 의해 본 약관에 따 라 수행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합니다.
  4. 항공 운송인은 타 회사의 노선을 이용하는 운송 항공권을 오직 대행사로써 발급합니다.
  5. 운송인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은 운송인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운송인의 항공기로 이동하는 모든 사람과 그의 대리인, 직원, 그리고 대표자를 위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6. 체크인 수하물은 수하물 수하인에게 배달됩니다. 국제 운송 중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손상이 발견된 즉시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수령 후 최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받은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 국제운송에 대한 운임 또는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7. 본 항공권은 항공권, 운임, 운송 조건, 관련 규정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운송인에 유효합니다. 본 운임은 운송의 개시 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운임이 지급되지 않으면 운송인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운송인은 신속한 조치로 승객과 수하물을 운송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시간표 또는 다른 곳에 표시된 시간은 보장되지 않으며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운송인은 통보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표에 표시된 정류장을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고, 운송인은 연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여객은 정부 여행 조건, 출입국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준수해야 하고, 운송인이 정한 시각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공항 도착시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출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고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10. 운송인의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은 본 계약의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운송인은 관련 법률 또는 운송요금을 위반한 항공권을 획득한 사람에게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