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안내

1) 법적근거: 항공법 제119조의 2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 288조의 2

2) 피해구제 대상: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항공권 초과 판매
  3.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4.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5.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6. 항공사의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장애
  8.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9. 단,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3) 피해구제 접수처 안내

4) 피해구제 처리절차 안내

  1.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확인증(내용) 발송: 아에로멕시코 본사의 고객서비스부 에서 접수번호 자동 발송
  2. 피해발생 경위조사: 아에로멕시코 본사 고객서비스부에서 해당 정보 및 관련 법률·규정 검토
  3. 처리결과 고객 통지: 아에로멕시코 본사 고객서비스부에서 30영업일 이내에 대응
  4. 아에로멕시코 본사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에로멕시코에 보내주시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합니다.
  5. 항공사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합니다.
  6. 피해구제 접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에로멕시코 총판대리점 1670-913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